지난 9월 15일, 이벤터스가 주최한 K뷰티 글로벌 진출 컨퍼런스 K-Beauty Summit 2026 :: Go Global Day가 막을 내렸습니다. 현장에는 뷰티 브랜드와 유통·수출 실무자 300여 명이 함께했고, 참석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을 기록했습니다.
1편에서는 판매 채널을, 2편에서는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을 다뤘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매출이 커진 뒤 부딪히는 문제, 돈의 흐름과 미국 법인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해외 매출 확장을 앞둔 K뷰티 브랜드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세션 6 : 글로벌 진출, 시작보다 확장이 어렵다: 한국 기업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 (에어월렉스 권윤아 한국 지사장)
세션 7 : 설립부터 첫 매출까지, 미국 법인 운영에서 실제로 터지는 것들 (임팩터스 장정은 대표변호사)
[사진: 세션 6 에어월렉스 권윤아 한국 지사장]
"매출을 정산받아서 광고비로 쓰기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전이 보통 세 번은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2~4%, 많게는 5%가 새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로벌 진출보다 어려운 건 확장 단계에서의 자금 관리
권윤아 지사장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기준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됐고, 수출 대상국도 매년 10개국씩 늘어 200개국을 넘었습니다. 진출 초기에는 한두 개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한 건, 라이브 한 건 단위로 성과를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확장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자사몰·마켓플레이스·소셜 커머스로 채널이 늘면 채널마다 정산 통화와 주기가 달라집니다. 베트남동으로 결제했는데 정산은 달러로 들어오는 식이죠. 송금도 복잡해집니다. 월 매출 30억~40억 원 규모의 한 뷰티 브랜드는 인플루언서 정산만 매달 100건에 달하고, 매년 30%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전 누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원하지 않는 환전은 보통 세 번 일어납니다. 고객의 결제 통화와 결제사의 정산 통화가 다를 때, 정산받은 돈을 한국 계좌로 들여올 때, 그리고 지출해야 하는 통화가 보유한 통화와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서 광고해도 베트남동→달러→베트남동으로 두 번 바뀌는 식입니다. 이렇게 쌓이는 환전 누수는 2~4%, 최대 5%에 이릅니다.
틱톡샵에서 정산받아 틱톡 광고비로 쓰던 한 브랜드는 계좌 이체와 환전을 여러 번 거쳐야 했고, 국가별 법인카드 발급이 끝날 때까지 새 시장 캠페인을 시작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엔 절차를 줄이고, 확장기엔 숫자를 한곳에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들어와 광고비로 나가기까지 절차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위의 틱톡샵 사례처럼 매출을 받는 계좌와 광고비를 결제하는 계좌가 다르면 돈을 옮기고 환전하는 사이에 캠페인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산 받은 계좌에서 바로 광고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규모가 커져 판매 채널과 법인이 늘어나면, 이번에는 흩어진 숫자를 한 곳에 모으는 게 과제가 됩니다. 채널이 여럿인 한 브랜드는 채널별 정산 금액을 맞춰 보는 데만 매달 하루를 썼습니다. 법인이 여러 개인 또 다른 브랜드는 법인별, 용도별(광고비, 운영비 등)로 계좌를 나누고, 본사에서 전체 흐름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구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사진: 세션 7 임팩터스 장정은 대표변호사]
"이 제품을 누가 팔 건지, 판매 주체는 처음에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은 매출이 없어도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2만 5천 달러 가까이 나옵니다."
판매 채널이 법인 구조를 정한다
아마존과 틱톡샵은 한국 법인, 미국 법인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몰에 스트라이프 같은 현지 결제를 붙이려면 미국 법인과 EIN(사업자 번호), 미국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틱톡샵 US는 PBR(주요 사업 대표자) 요건으로 미국 거주 증빙을 요구해, 이 때문에 오픈이 멈추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사몰은 마켓플레이스와 달리 주별 판매세(세일즈 택스)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널 명의를 바꾸려면 쌓아온 계정 자산을 옮기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판매 주체는 생각보다 일찍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LC보다 C코퍼레이션, 비자는 6개월~1년 전부터
대행 서비스로 LLC를 쉽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장정은 변호사는 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LLC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개인사업자와 비슷해 세무·신고 복잡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C코퍼레이션을 권했고,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고 실제 영업하는 주에 별도로 등록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비자는 사업 실체와 투자를 보는 E2, 미국 내 고용 창출을 보는 L1으로 나뉩니다. 여행 비자로 자주 드나들다 입국 심사에서 경고를 받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는 돈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법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는 출자·대여·용역이나 라이선스 계약·배당·로열티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양국 세무 당국 모두 이전가격을 지켜보고, 그래서 초기에 적정 마진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외국환 신고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사 경험상 판매세 같은 문제가 실제로 불거지는 시점은 연 매출 6억~7억 원 수준부터라고 합니다. 한국 법인 가치가 낮을 때 해야 세금 부담이 적은 플립(모자회사 구조 전환)처럼, 법인 설계는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